상간자 위자료
-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먼저 모을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만남의 정황이고, 그다음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흔적입니다. 어떤 자료든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얻으면 오히려 형사 위험이 생깁니다.
-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 소송이 될까요?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부부 아닌 관계임을 보여 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과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숙박업소 출입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숙박업소 기록은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렵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길이 실무의 큰 틀입니다. 그 전에 이미 가진 카드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날짜와 장소를 좁혀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영상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함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 전부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촬영 경위가 적법한지, 특히 대화까지 녹음됐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혼 청구 방어
-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 소송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 때 기각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어느 자리를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있으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세우는 것이 첫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상의 기록을 모으고,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까지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는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자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별거의 기간과 경위, 별거 뒤의 생활관계를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부양료 청구
-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한 적 없는 과거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과 과거분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여유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이고, 통상의 생활비를 넘는 유학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 부양료를 형제자매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으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여러 자녀 사이의 순위·정도·방법은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