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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것, 그리고 그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이가 나쁘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이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1]. 앞의 다섯 가지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데 비해, 이 사유는 표현이 넓어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2]. 「파탄」과 「고통」이라는 두 요건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첫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회복이 어렵더라도 계속 사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둘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는 혼인계속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보면, 이 목록은 곧 방어의 목록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뜻이 진지하다는 것,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 자녀가 있고 이혼 뒤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모두 이 자리에서 참작됩니다.

한편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 즉 뚜렷한 잘못이 없더라도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쪽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정이 곧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이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는 다른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어떤 사정이 「계속되는 사유」인지, 그 경우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고 언제 알았는지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기간을 함께 세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파탄」의 근거로 무엇을 들었는지 봅니다. 별거, 대화 단절, 반복된 다툼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반박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2. 다음으로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찾습니다. 최근까지의 동거, 함께한 가족 행사, 상담이나 대화 시도 같은 기록이 있으면 첫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면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 곧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소장을 냈고 구체적인 사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소장 사본과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파탄 요건이 채워졌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오랫동안 다툼이 이어졌고 별거도 있었지만 서로 큰 잘못은 없는 경우라면, 별거 시작 시점과 그 사이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뚜렷한 잘못 없이도 파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장이 든 사유가 몇 년 전 일이라면, 그 일이 언제 있었고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기간 제한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 —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4.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2조 조문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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