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부모가 자기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평범한 생활비를 넘어서는 유학비용은 부양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곧게 이어진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이 의무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
법원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2차 부양의무, 즉 부부 사이 부양보다 뒤에 오는 의무라고 부릅니다 [2].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곤궁 상태)여야 합니다 [2]. 그때 부양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생활부조로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2]. 생활부조란 상대방의 생활을 돕는 정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이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인 것과 대비됩니다 [3].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넘는 유학비용은 부양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양의무는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더 나은 교육 기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어떤 비용이 「통상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하려는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과거 기간의 부양료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 부양을 요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는 공평의 관점에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4].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녀가 정말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지, 구직 중인지, 소득이 전혀 없는지에 따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2].
- 다음으로 부모 쪽의 여유를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지출, 다른 가족에 대한 부담을 놓고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2]. 부모의 형편이 빠듯하면 의무가 있어도 인정되는 액수는 작아집니다.
- 마지막으로 청구하는 비용의 성격을 봅니다. 식비·주거비 같은 생활비인지, 유학이나 특별한 교육 비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 생활비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 자녀가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진단서 등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부모의 소득에서 자기 생활비를 빼고도 여유가 남나요?
- 청구하려는 비용이 생활비인가요, 유학이나 특별한 교육비인가요?
-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성년 자녀가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자녀의 소득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부모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부양의무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한쪽 부모만 성년 자녀의 대학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나눈 지출 내역과 상대방 부모의 소득 자료가 있으면, 어느 부분이 부양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비용을 놓고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학비용은 통상의 생활비를 넘는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2],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