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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 소송이 될까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대화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내용, 빈도, 호칭이 부부가 아닌 사이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1]. 그래서 만남을 직접 찍은 사진이 없어도, 대화 자체가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를 보여 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대화 기록은 이 「부정행위」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정신적 고통은 대개 배우자의 진술과 사정으로 보충됩니다.

대화 기록이 증거로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는 결국 법원이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화만 있고 다른 정황이 전혀 없을 때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그것만으로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대화 기록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대화를 처음 읽는 사람이 어떤 관계로 볼지」를 봅니다. 사건을 아는 당사자에게는 뻔한 내용이 재판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호칭과 표현. 연인 사이에서만 쓰는 호칭, 애정 표현,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는지 봅니다. 단어 하나보다 대화 전체의 결이 중요합니다.
  2. 빈도와 시간대.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오간 대화인지, 어쩌다 한 번인지 봅니다. 반복성은 「모든 부정한 행위」 안에서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 줍니다.
  3. 대화 밖 정황과의 연결. 대화에 나온 약속 날짜에 실제로 만난 흔적이 있는지, 사진이나 송금 내역과 맞물리는지 봅니다. 연결되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화의 신빙성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대화의 원형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캡처만 있고 원본이 없으면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이 친밀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 경우입니다.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로 읽히는지 경계에 있는 사안이므로, 대화 전체를 기간별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부분이 힘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대화 기록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증거로서의 가치와 별개로 열람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어,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는 인정하면서 「장난이었다」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화 밖의 정황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대화에 등장한 날짜와 장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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