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료를 형제자매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에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어서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기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혼자 부담해 온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구성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곧게 이어진 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아닌 친족은 생계를 같이할 때에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1].
이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부모에게 연금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자녀의 부양의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 대법원은 민법 제974조·제975조에 따른 이 부양의무를, 부양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부부 사이 부양보다 뒤에 오는 의무)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2].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협정)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1]. 자녀가 여럿일 때 누가 먼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부양할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한 뒤에 사정이 달라지면(사정변경)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친족 사이의 부양료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3].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먼저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 절차로 넘깁니다 [4].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 비용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그 길이 열려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연금, 임대 소득, 예금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자녀의 부양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어디서 충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다음으로 형제자매 각자의 형편을 봅니다.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자가 자기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2], 각자의 소득·부양가족·부채를 나란히 놓아야 분담 비율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누가 청구인이 될지 정합니다. 부양의 순위와 정도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므로 [1], 부모님이 직접 청구할지, 부양해 온 자녀가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구성은 부모님의 형편과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듣고 함께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모님이 연금이나 재산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 부모님의 월 생활비와 의료비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 지금까지 누가 얼마를 부담해 왔는지 기록이 있나요?
- 형제자매 각자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대략 알고 있나요?
- 형제자매와 분담을 협의해 본 적이 있고, 그 대화가 남아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며 비용을 전부 부담해 온 경우입니다. 그동안의 지출 내역과 형제자매에게 분담을 요청한 메시지가 있으면, 앞으로의 분담과 과거 비용의 처리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시설 비용이 갑자기 커진 경우입니다. 시설 계약서와 월 청구서, 부모님의 소득 자료를 준비하시면 분담을 정하는 심판을 낼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일부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그 형제자매의 주소나 근무처를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조정과 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