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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두 자리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우리 법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1]. 이 여섯 가지 밖의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법원은 혼인계속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2].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파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파탄을 만든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면에서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즉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냅니다 [4]. 기각을 원하는 쪽도 조정 자리에 서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이혼 사유가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인지 봅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르고, 여섯 번째 사유를 함께 적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폭이 달라집니다.
  2. 다음으로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나 가출이 먼저였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혼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지, 생활비가 오갔는지, 자녀와 가족 행사를 같이 했는지 같은 일상의 기록이 파탄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나가기 전에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면, 그때의 메시지나 사진, 주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유책배우자의 청구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졌지만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냈거나 자녀를 함께 돌봐 왔다면, 송금 내역, 자녀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명절에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것을 모아 오시면 파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조정 기일, 즉 법원에 나가 조정하는 날짜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와 소장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4.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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