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몇 번의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폭언은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언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그 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냉정히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문제는 「심히 부당한」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으로 풀이하고,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적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이 기준에는 세 가지 눈금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불화 중」이라는 상황, 「격한 감정에서」라는 경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이라는 빈도와 정도입니다. 부부가 다투다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은 일이 이 셋에 모두 들어맞는다면, 그것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어졌고,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며, 횟수가 많고 내용이 심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부터 「참으로 가혹」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폭언의 내용과 횟수, 당시 상황을 적어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함께 봅니다 [3]. 그러므로 폭언의 정도만 다투고 끝낼 것이 아니라, 혼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점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폭언의 횟수와 내용,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봅니다. 서로 다투는 중이었는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이 그 폭언을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는지 확인합니다.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앞뒤 맥락이 잘려 있지 않은지, 상대방 쪽의 발언은 빠져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 마지막으로 다툼 뒤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싸운 뒤에도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가고 자녀 행사에 같이 갔다면, 그 다툼이 혼인을 깨뜨릴 정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적힌 폭언이 서로 다투던 중에 나온 것인가요?
- 그 횟수가 몇 차례 정도이고, 특정 시기에 몰려 있나요?
- 다툰 뒤에도 함께 생활하고 가족 행사에 같이 참석했나요?
- 상대방도 같은 다툼에서 험한 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폭언 외에 신체적 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소장에 적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다툼 중 일부만 녹음해 소장에 붙였고, 그 앞뒤에 상대방의 발언이 있었다면, 같은 시기의 메시지, 다툼 뒤 화해한 흔적을 가지고 오시면 앞뒤 맥락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폭언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로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살아 왔다면, 화해 이후의 생활 기록과 사진을 정리해 오시면 그 일이 혼인을 파탄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장에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력이나 오랜 괴롭힘이 적혀 있다면, 소장 사본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경미한」 범위를 넘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판례 (97므612 등) — 판례 > 이혼및위자료 (97므612,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