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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부양료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료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지역의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 사이의 부양·생활비 부담과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1]. 심판은 다툼을 판결로 가르는 소송과 달리, 법원이 보호자 같은 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을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부양료 청구는 「소장」이 아니라 「심판청구서」로 시작합니다 [1].

부양료 심판은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조정이란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고, 이렇게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 절차로 넘깁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대신하는 방법) 외에는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2].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끝나고,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갑니다. 심판 절차에서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이란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입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 즉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부양료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4],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 심판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간은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이미 받은 법원 문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요구한 시점이 곧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4], 기록이 없다면 절차에 앞서 요구를 남기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2. 다음으로 조정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므로 [2], 원하는 액수와 지급 방식,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정해 두어야 조정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심판까지 갈 경우를 준비합니다. 양쪽의 소득·지출 자료와 별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고,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근무처,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가져오시면 조정을 거칠 수 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혼인 기간, 별거 경위, 자녀 유무를 적은 메모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시면 두 절차를 어떻게 배치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것이 뻔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심판으로 넘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
  3.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4.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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