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뒤에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판단해 지급을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친족 사이의 부양에서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협정)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1]. 그리고 그 뒤 사정이 달라지면(사정변경)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관계이므로, 처음 정한 내용이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수 없다는 점을 법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도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2]. 부부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이므로 [3], 양쪽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면 보장해야 할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 부양료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정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변경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즉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정기금(매달 얼마씩 주기로 정한 돈)을 세 번 이상(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즉 일정 기간 시설에 가두는 처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4].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지급을 멈추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정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큰 변화, 질병, 부양받는 쪽의 자립 등이 흔히 문제되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이 변경 사유가 될 만한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처음 부양료를 정할 때의 전제를 봅니다. 심판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쪽의 소득과 사정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해야,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 다음으로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만듭니다. 실직이라면 퇴직 관련 서류와 그 뒤의 소득 자료, 질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상대방의 형편이 나아졌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마지막으로 변경 청구를 넣기 전까지의 지급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임의로 멈추면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위험이 있으므로 [4],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사이의 지급 방식을 함께 상담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양료가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져 있나요?
- 처음 정할 때와 비교해 내 소득이나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나요?
- 달라진 사정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부양받는 쪽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된 사정이 있나요?
- 변경을 받기 전까지 정해진 부양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양료를 주는 쪽이 실직하거나 큰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퇴직 관련 서류나 진단서, 최근 소득 자료와 처음의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변경 청구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받는 쪽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음 정할 때의 전제를 비교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시면, 부양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가나 생활비가 올라 정해진 액수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처음 정할 때의 지출 내역과 현재의 지출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오시면 액수를 올리는 청구를 낼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