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로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오기」라는 말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쪽의 혼인계속 의사가 진지한지를,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기로 안 해 준다」고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를 되살리려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일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음이 분명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핵심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음이 분명한데」라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기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되살리고 지키려는 진지한 뜻을 갖고 실제로 노력했는지를 법원이 함께 살핍니다 [2].
예외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별거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3]. 즉 오기인지 아닌지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이런 요소 전체 속에서 읽힙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상담 권유, 대화 시도, 자녀를 매개로 한 연락, 함께 보낸 시간처럼 말이 아닌 행동의 흔적을 찾습니다.
- 상대방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됐는가. 이혼은 거부하면서 생활비를 끊거나 연락을 차단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오기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별거가 얼마나 길고 그 사이 무엇이 있었는가. 별거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상대방의 예외 주장을 더 무겁게 검토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방에게 관계 회복을 제안한 사실을 메시지나 편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나요?
- 별거 중에도 생활비 분담이나 자녀 돌봄에 계속 참여해 왔나요?
-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가 오래 이어졌고 그 사이 연락이 거의 없었다면, 상대방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시작 경위와 그 뒤의 연락·방문·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그 시간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부부로서의 의무를 사실상 멈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 자녀 문제, 상대방의 거부 등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그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지 같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와 그 뒤 어떻게 대했는지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날짜와 경위, 그 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그것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