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든 예외는 크게 세 가지 모습입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파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자기 사건에서 열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이 예외를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변경,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2].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을 종합해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판단 요소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회복·유지에 대해 진지한 의사를 갖고 실제로 노력했는지, 별거기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등을 함께 살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를 냈습니다 [3]. 같은 시기에 이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어,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이 기준을 읽으면 지켜야 할 것이 보입니다. 첫째 문은 「혼인계속 의사가 진지한가」로 닫힙니다. 둘째 문은 상대방의 보호·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인지로 판단되므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셋째 문은 세월과 함께 열리므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세 갈래 가운데 상대방이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또는 주장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별거가 길면 셋째,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 왔으면 둘째, 의뢰인이 관계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면 첫째 문이 문제 됩니다.
- 다음으로 의뢰인의 혼인계속 의사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핍니다. 돌아오라고 한 연락, 상담 제안, 자녀와 함께 보내자고 한 제안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 뒤 의뢰인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제적 상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은 예외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별거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날짜로 말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그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 왔다면 그 내역을 알고 있나요?
-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제안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이혼하면 본인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이전에 같은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가 오래되었고 그 사이 상대방이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 왔다면 둘째와 셋째 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 송금 내역,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문이 열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전에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장이 왔다면, 이전 판결문과 그 뒤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 뒤 양육과 생계가 크게 흔들린다면, 자녀의 나이와 학교, 현재 양육 분담,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적어 오시면 그 사정을 함께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종전 기각 후 재청구 인용 사건)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