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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완전히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게 됩니다 [1].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일부만 이기거나 일부만 지면 법원이 양쪽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1].

법원이 보는 기준

소송비용이란 재판을 하는 데 든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에 낸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1].

상간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가 흔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면 원고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 것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몇 분의 몇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소송비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청구했다가 일부만 인정되면 이긴 쪽인데도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깎아냈다면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호사 비용 중 얼마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실제로 낸 금액과 다릅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판결 주문의 비율은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한 것이고, 실제 금액을 확정해 받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소송비용과 관련해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원고 쪽이라면 청구 금액과 증거의 강약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와 다툴 여지가 있는 범위를 나누어, 일부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과 더 많이 청구했을 때의 기대를 저울질합니다.
  2. 피고 쪽이라면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증거가 분명한데 책임 자체를 끝까지 다투면 전부 패소로 이어져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어 일부라도 줄이면 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끝낼 때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로 갔을 때의 비용 부담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증거와 사정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강약과 혼인기간·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놓고, 일부 패소 위험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과 상대방이 낸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다툴지, 각 경우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비율을 어떻게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지 모르겠다면 판결문과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떤 항목이 인정되고 어떤 절차로 확정하는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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