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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소송,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소장을 쓰기 직전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대부분 소송 전 증거 확보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진 증거는 사라지며, 놓친 시효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1]. 문제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이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엿듣지 못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 조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녹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위험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글은 그런 행위를 권하지 않으며, 그 위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 감정을 추스르느라,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셋째, 증거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법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메시지는 지워지고 계정은 정리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을 적어 오시면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을 봅니다.

  1. 이미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얻은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본 것인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제3자에게 받은 것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것과 쓰면 위험한 것이 갈립니다. 이미 위험한 방식으로 얻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2. 상대방이 소송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는지를 봅니다. 아직 모른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남아 있을 만한 자료와 재판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3. 부정행위를 안 날과 상간자를 특정한(이름과 주소를 밝힌) 날을 확인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소를 내고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계정에서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소송 전에 그 자료의 위험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쓸 수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확보해야 할 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은 대략 아는데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연락처·직장·차량 같은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어떤 절차로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고민 자체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 소송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보존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쪽을 택하든 곤란하지 않을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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