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스스로 쓴 자백서, 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한가요?
자백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서는 배우자 본인이 쓴 진술이라, 상간자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그 말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백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누구와·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다른 증거를 엮는 뼈대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따라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상간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이지, 「배우자가 인정했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자백서에 「잘못했다」고만 적혀 있고 무엇을 했는지가 없으면, 이 기준에 맞는 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배우자의 위치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3]. 즉 자백서를 쓴 배우자는 이 소송에서 중립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입니다. 그 진술을 법원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백서와 함께 그 무렵의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릴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자백서를 들고 오신 분의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정보, 시기, 장소, 행위의 성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외도를 인정한다」 한 줄짜리 자백서와 시기와 상대가 적힌 자백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 작성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썼는지 확인합니다. 격한 다툼 끝에 강요당해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 자백서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필인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뒷받침 자료입니다. 자백서에 적힌 시기와 맞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자백서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역할을 할 때 가장 힘을 냅니다.
이 셋을 확인한 뒤에야 상간자를 특정하고(이름과 주소로 밝히고) 소장을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백서 하나로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자백서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나요?
- 자백서에 시기와 장소, 어떤 행위였는지가 적혀 있나요?
- 배우자가 강요 없이 스스로 쓴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 자백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다른 자료(메시지·사진·내역)가 있나요?
- 자백서 원본을 훼손 없이 보관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백서에 상대의 이름이 없고 「직장 사람」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특정을 위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백서 원본과 배우자가 그 시기에 쓴 메시지나 일정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특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백서를 쓴 뒤 「강요로 썼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백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자백서가 오래전에 작성됐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시간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백서의 작성일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