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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SNS로 시작된 관계도 상간 소송 대상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됩니다. 관계가 SNS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소송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1], 온라인에서 시작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관계는 물론 그 전 단계의 관계도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관계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2].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SNS로 시작된 관계는 대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온라인에서 대화만 주고받은 단계, 실제로 만나기 시작한 단계, 그리고 만남이 반복되며 관계가 이어진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상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만 있는 경우에는 대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어느 정도의 온라인 관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단계를 함께 봅니다.

입증에서 특별한 점은 「연결」입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과 실제 만남의 정황이 따로따로 있으면, 법원은 그 둘이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SNS 계정의 주인이 소송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 대화에서 약속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이름과 실제 신원이 다르면 이 연결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SNS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상간자의 SNS 계정과 실제 인물을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정에 올라온 사진, 대화 중 드러난 직장이나 거주지, 연락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소장에 피고를 적을 수조차 없습니다.
  2. 온라인 대화의 내용과 정도를 봅니다. 호칭, 대화의 시간대, 애정 표현의 유무, 만남을 약속한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은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먼저 정합니다.
  3. 온라인에서 약속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화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가 배우자의 실제 동선과 맞아떨어지면 두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은 있는데 상간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계정 정보와 대화 중 드러난 단서를 정리해 오시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만 있고 실제 만남의 증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기간,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만남의 정황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에서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위험 여부와 대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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