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두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이 정도에서 합의하라」고 양쪽에 권하는 결정)은 결정서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을 송달받은(법원이 보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1]. 「나중에 다시 다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굳어지므로,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스스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라」고 양쪽에 제안하는 결정입니다 [1]. 판결처럼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법원이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대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1]. 이의를 하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서와 지금까지 낸 서면을 가지고 오시면 이의 뒤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판결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사실을 인정한 뒤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심·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재량으로 정합니다 [2].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그 재량을 다 쓰기 전에 양쪽의 양보를 전제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액수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고, 피고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지점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그 뒤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를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면 결정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 뒤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다음을 먼저 봅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주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이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 마감일을 정확히 잡습니다.
- 결정 내용을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과 비교합니다. 증거의 강약, 상대방의 태도, 지급 가능성을 놓고 판결까지 갔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 받아들일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이 결정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 뒤에 낼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이의는 「다시 다투겠다」는 뜻이므로, 이의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화해권고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알고 있나요?
- 그날부터 2주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 계산해 두었나요?
- 결정에 적힌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과 비교해 보았나요?
- 이의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결정 액수가 기대와 크게 다른 경우에는 판결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결정서와 지금까지 낸 증거 목록, 상대방이 낸 서면을 가지고 오시면 이의의 실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받아들일 만한데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할지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확정 뒤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나 이미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서와 봉투,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아직 이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