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난 사실을 몰랐던 데 본인의 책임이 없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이를 「추후보완 항소」(놓친 항소를 나중에 보충하는 것)라고 부릅니다. 판결을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법원이 보내 본인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판결서를 받고도 2주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이나 판결서가 실제로 본인에게 닿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어 낸 주소가 옛 주소이거나, 우편물을 오랫동안 아무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소송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추후보완」이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 [1].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 탓이 아니라면, 판결을 알게 된 때부터 다시 2주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입니다.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판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그 무렵 어디에 살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살핍니다.
-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법원 기록을 열람한 날, 상대방에게 연락을 받은 날 중 어느 것이 출발점이 되는지에 따라 2주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 소장과 판결서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송달 주소가 어디였는지, 그 주소에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았는지를 대조합니다.
- 추후보완 항소장을 낼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당시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 판결을 알게 된 경위가 그것입니다.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져야 본안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힘을 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
- 소장이 보내진 주소에 그 당시 실제로 살고 있었나요?
-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두었나요?
-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2주가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 그 무렵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 보내진 주소에 살고 있었지만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고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가족에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알게 된 지 2주가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게 된 날」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