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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흥신소에 맡긴 미행 자료, 법원에서 인정될까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 자료가 재판에서 무엇을 증명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얻은 방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입니다. 미행 자료는 만남의 정황을 보여 주는 힘이 있지만, 수집 과정에 위치추적이나 대화 청취가 섞이면 의뢰한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에서 소송을 낸 쪽(원고)이 증명할 것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담은 기록은 이 「부정행위」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가치 자체는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얻는 방법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듣는(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미행 과정에서 도청 장치를 쓰거나 차 안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 조항에 닿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것, 주거지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이 어떤 법에 걸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을 어겨 얻은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의뢰한 사람이 업체의 위법한 수집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도 별개의 문제로 사안마다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봅니다. 분명한 것은, 증거로 쓰이든 아니든 위법한 수집의 형사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수집 경위를 봅니다.

  1. 수집 방법. 공개된 장소에서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인지, 장치를 설치했는지, 대화를 녹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법에 따라 자료를 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 자료가 보여 주는 것. 날짜와 장소,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 봅니다. 「같이 걸었다」는 기록과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3. 대체 가능성. 같은 사실을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위험 없는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대체할 수 있으면 위험한 자료를 굳이 내지 않습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 둔 분에게는 그것을 어디에도 보내지 말고 먼저 상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료의 일부는 쓸 수 있고 일부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미 미행 자료를 받았고 그 안에 대화 녹음이나 위치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수집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해 오시면, 낼 수 있는 부분과 낼 수 없는 부분을 나눠 봅니다.

상대방이 자료의 수집 방법을 문제 삼아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법이 실제로 쓰였는지가 관건이므로,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과 계약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 고민 중인 경우입니다. 이미 가진 자료로 무엇이 증명되는지부터 보면 미행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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