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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어도 부정행위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메시지가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1].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메시지만 오간 관계가 어디까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 전체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정도의 관계로 볼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메시지만 오간 관계라도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조의무 위반인가」입니다. 친밀한 안부 인사와 연인 사이의 대화는 다르고, 한 번의 농담과 매일 이어진 애정 표현은 다릅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 호칭, 빈도, 시간대, 기간을 종합해서 봅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을 넘었다고 볼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칭과 빈도가 드러나는 대화를 가지고 오시면 그 선을 함께 가늠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메시지의 내용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애정 표현, 성적인 대화, 배우자를 비난하는 대화,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는 각각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어느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가 첫 번째 진단입니다.
  2. 다음으로 지속성을 봅니다. 며칠간의 대화와 몇 달간 매일 이어진 대화는 관계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시작 시점과 빈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봅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것인지, 다른 경로로 얻은 것인지에 따라 증거로 쓸 때의 위험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의 내용은 친밀하지만 성적인 표현이나 만남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정도의 관계로 평가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외에 통화 기록이나 선물, 송금 내역이 함께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메시지만으로는 약해 보이는 관계도 다른 자료와 합쳐지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가진 자료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만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메시지 내용이 그 말과 어긋나는 경우라면, 어긋나는 대목을 표시한 대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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