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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위자료는 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 재량 안에서 참작되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자녀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처럼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는 말보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실제 액수를 좌우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의 출발점은 불법행위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상간 소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불법행위로 삼습니다 [2].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계산식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다만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재량이지만 아무 액수나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정」이므로 참작되는 사정의 목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양쪽이 주로 다투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 정도, 혼인기간과 혼인의 상태, 자녀의 유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입니다. 각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앞세울지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사건에서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액수를 먼저 정하고 사정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1. 부정행위 자체의 무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어떤 정도였는지를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증명되는 범위가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2. 혼인에 미친 결과. 부정행위 뒤 부부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클수록 고통의 크기도 크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3. 상대방의 사정과 태도.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발각 뒤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목록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습니다. 근거 없이 높게 청구하면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는 분명하지만 기간이 짧거나 한두 번에 그친 경우입니다. 성립 여부와 액수 문제를 나눠 봐야 하므로,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오시면 현실적인 청구 수준을 함께 정합니다.

혼인은 유지하기로 했고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이 깨지지 않은 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봐야 하므로, 부정행위 뒤 가정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배우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미 오간 돈이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하므로, 지급 내역과 합의 문서를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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