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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혼한 뒤에 상간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없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 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의 출발점이 「안 날」이라는 점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이혼 뒤에 알았다면 이혼 뒤부터 세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오래전 일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벽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가 가능한지는 시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2],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3]. 이혼 직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라면 이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막연히 의심한 날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어느 날을 「안 날」로 볼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세 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 이혼한 날, 그리고 상간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입니다. 이 셋의 간격이 시효와 파탄 항변(부부가 이미 깨진 상태였다는 상대의 반박)의 방향을 정합니다.
  2. 다음으로 「안 날」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상대가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를 봅니다. 이혼으로 끝난 혼인이므로 상간자는 「그때 이미 파탄이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 무렵 함께 살고 생활비가 오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혼 과정에서 어렴풋이 의심은 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이혼 뒤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안 날」이 어느 시점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의심하게 된 계기와 상대를 확인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시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혼 직전 별거 기간 중에 있었던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때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별거에 이른 경위와 별거 중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정행위가 오래전 일이어서 10년에 가까워진 경우라면, 시기를 짚어 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시기와 그 무렵의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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