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말, 법원에서 통하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1]. 여기서 고의는 알고서 한 것, 과실은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두 법리를 합치면 상간자의 책임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는가」, 즉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1]. 그래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항변, 곧 상대의 반박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이 정말인지, 정말이라 해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알 수 있었다」고 보는지는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만난 경위, 관계의 기간, 상대가 보인 생활 패턴 같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난 경위와 연락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상대가 치밀하게 미혼으로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렇게 믿게 된 경위와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알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주말에 연락이 끊기는 이유가 오간 대화가 있으면 「몰랐다」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 직접 자료가 없으면 「알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정황을 모읍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만남이 주로 어느 시간대였는지, 명절과 연휴에 연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통 지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상간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미혼이라고 들었다」는 말만 있는 것과, 그렇게 믿게 된 경위와 기록이 있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기록이 있나요?
-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 상간자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 만남이 평일 낮이나 늦은 밤 등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나요?
- 상간자가 「미혼이라고 들었다」는 말 외에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댄 적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온라인이나 앱에서 만난 경우에는 「몰랐다」는 항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프로필, 첫 대화 기록,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의 연락 흐름을 정리해 오시면 과실 여부를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소송에서 「몰랐다」고 답변한 경우라면, 답변서(상대가 법원에 낸 반박 서면) 사본과 그 주장과 어긋나는 대화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재판에서 다툴 자리입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정말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 관계 기간 동안의 연락 흐름, 상대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범위를 정리해 오시면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