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을 했느냐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느냐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는 것은 흔한 선택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와 재판 진행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법리의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입니다. 침해된 것이 부부공동생활이므로, 그 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침해가 있었다는 전제와 잘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2].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2]. 뒤집어 말하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아니라, 공동생활이 살아 있었다는 사정 쪽에 가깝습니다.

한편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참작되는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무렵의 가족 일정과 생활비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그 사정이 어떻게 놓일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가 이 소송을 알고 있는지, 어떤 태도인지를 여쭙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소송은 배우자가 협조하는지 방해하는지에 따라 증거 확보와 진행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봅니다. 상간자 쪽에서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 곧 반박을 내는 일이 많으므로, 함께 살고 생활비가 오가고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을 미리 정리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이 혼인 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생각합니다. 소송 중 배우자가 증인으로 서거나 진술을 요구받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처음에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지만 상간자와의 연락이 끊겼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소송 중에 새로운 사정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상태와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에 반대하며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재판 절차 안에서 보완할 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간자가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부정행위 무렵의 가족 일정, 생활비 내역, 함께 찍은 사진처럼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