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시효, 상간자의 특정, 증거, 관할, 목표 금액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은 소장을 낸 뒤에 고치기 어렵거나 고치는 데 시간이 드는 것들이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도 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특정이 안 되면 소장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첫째, 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1].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해 둘 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입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로 밝히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누구인지 적혀야 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름과 주소가 없으면 법원이 소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셋째, 증거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실무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넷째, 관할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4].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어느 법원에 낼지는 절차의 편의와 직결됩니다.
다섯째, 목표 금액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을 직접 심리하는 1심·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두루 헤아려) 재량으로 정합니다 [6]. 청구 금액은 그 재량이 행사될 범위를 정하는 숫자이므로,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소장을 내기 직전의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날짜입니다. 부정행위의 마지막 시점과 의뢰인이 안 날짜를 특정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 사람입니다. 상간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특정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일정이 달라집니다.
- 자료입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놓고, 빈 곳이 어디인지 표시합니다. 빈 곳이 재판 절차 안에서 메워질 수 있는지, 소 제기 전에 메워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관할과 금액은 이 셋이 끝난 뒤에 정합니다. 관할은 의뢰인의 편의와 상대의 주소를 놓고 고르고, 금액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정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정행위의 마지막 시점과 알게 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나요?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시간 순서로 정리돼 있나요?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나요?
- 어느 법원에 낼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자료로 갖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섯 가지 중 시효 계산이 아슬아슬하다면 가장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게 된 날짜와 부정행위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거나,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알고 있는 정보(직장, 연락처, 차량, SNS 계정 등)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특정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자료는 있는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약하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반지, SNS, 직장 내 호칭 등)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조 (저장소 위키 09_LAW,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법령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