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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별거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별거가 길고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누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재판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이 판단의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2]. 그래서 「별거 중」이라는 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별거를 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오가고 자녀를 함께 돌보고 다시 합칠 가능성을 서로 열어 두고 있었다면,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가 길고, 그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고, 서로 연락도 경제적 왕래도 끊긴 상태였다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별거 기간, 별거에 이른 경위, 별거 중의 교류 정도를 종합해서 봅니다. 파탄 사실을 어느 쪽이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거 기간과 그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별거보다 부정행위가 먼저였다면 「이미 별거 중」이라는 항변, 곧 상대의 반박은 출발점부터 흔들립니다.
  2. 다음으로 별거 중에도 부부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생활비 이체, 자녀 등하원과 학교 행사, 가족 모임 참석, 다시 합치자는 대화 같은 기록은 공동생활이 살아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3. 마지막으로 상간자가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말 외에 무엇을 근거로 파탄을 주장하는지 봅니다. 배우자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파탄이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 중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 별거가 짧았거나 일시적이었던 경우입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 별거 중 주고받은 연락과 생활비 기록, 자녀 관련 일정을 정리해 오시면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 이른 경위와 그 무렵 부부 사이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가 오래전부터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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