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말로 상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사이가 좋았는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행위만 예외가 됩니다. 다투던 부부라도 한집에서 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다면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가」가 이 원칙의 전제이고, 상간자의 항변은 바로 그 전제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예외는 좁게 그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2]. 여기서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며,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2].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사이가 나빴다」와 「파탄됐다」의 거리가 보입니다. 다툼이 잦았다, 대화가 없었다, 각방을 썼다는 사정은 불화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증거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 생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할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 항변을 받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부정행위 시점에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는지, 생활비가 오갔는지, 자녀 일과 가족 행사를 함께했는지처럼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상의 기록을 모읍니다.
- 별거가 있었다면 그 성격입니다. 직장 사정으로 떨어져 산 것과 관계가 끝나 나간 것은 다릅니다. 별거의 시작 시점, 이유, 그동안의 연락과 왕래를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 상간자가 「이미 나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대개 배우자에게서 들은 말이 근거인데, 그 말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항변의 힘은 상간자의 말이 아니라 부부의 실제 생활 기록이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에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나요?
- 그 시기에 생활비나 가계 지출을 함께 부담했나요?
- 자녀 일이나 가족 행사를 함께한 기록(사진·메시지)이 있나요?
- 별거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시작 시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상간자가 「사이가 나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무렵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면, 별거의 시작 시점과 이유, 별거 중 연락과 왕래의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별거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이라 자료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상태였다면, 그 시기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소송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혼 여부 자체가 기준은 아니지만 당시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가 답변서에서 파탄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진술서를 붙였다면, 그 진술서와 같은 시기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진술과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