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준비 없이 혼자 만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자리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합의했다」「용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뒤바뀌거나, 감정적 충돌로 번져 오히려 의뢰인이 곤란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더라도 사과를 문서로 받고, 만남 전후의 약속을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사과는 소송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을 직접 심리하는 1심·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두루 헤아려)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1]. 상간자의 사과와 반성은 이 「모든 사정」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개 상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사과 자리는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만남에서 오간 말이 「용서」나 「합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이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만났다면 그날 오간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함께 봅니다. 그래서 만남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물으실 때 녹음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 글은 녹음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내용을 상간자가 직접 쓴 문서로 받는 것이 더 분명한 기록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상간자가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입니다. 사과만인지, 합의 제안인지, 소송을 하지 말라는 설득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 메시지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묻고 그 답을 남겨 두면 목적이 드러납니다.
- 혼자 만나지 않을 방법입니다. 동석할 사람이 있는지, 공개된 장소인지, 배우자가 함께 오는 자리인지를 봅니다. 배우자가 동석하면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자리가 될 수 있어 따로 판단합니다.
- 만남에서 무엇을 받아올지입니다. 사과문이라면 상간자가 인정하는 사실, 기간, 앞으로의 약속이 적혀 있어야 하고,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면 만남은 위험이 아니라 자료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반대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가 만남의 목적을 메시지로 밝혔나요?
- 혼자가 아니라 동석자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나요?
- 만남에서 어떤 말도 확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나요?
- 사과를 문서로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만남 뒤 오간 내용을 메시지로 정리해 상대에게 보낼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미 만나서 사과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알겠다」「그만하자」 같은 말을 했다면, 그날의 대화 내용과 전후 메시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짚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사과와 함께 돈을 건네거나 합의서를 내밀었다면, 서명하지 말고 그 문서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문구에 따라 소송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번만 만나 주라」며 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는 만큼 정리해 오시면 만남을 어떻게 다룰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